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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자 대상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무직자를 위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완벽 정리
무직자라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소득 등 특례를 확인하세요.
무직자 장려금 신청 자격
무직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어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으로 홑벌이·맞벌이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인(무직자)의 배우자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무직자(신청인)의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있을 경우.
• 맞벌이가구: 무직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신청인(무직자)이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으로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 특례: 중증장애인 부양자녀·직계존속은 동거 여부 및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 (배우자 소득, 신청인의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합산):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4만원3,200만원, 지급액 3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4,400만원, 지급액 3만원33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4,400만원, 지급액 3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 포함 재산: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직계존비속 주택은 간주전세금(100%).
• 참고: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시 지급액 50% 차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가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신청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예외: 국적자 혼인, 부양자녀).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가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무직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우편(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기간:
정기: 2025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2025년 6월 3일~12월 1일(지급액 95%).
무직자 장려금 신청 팁
•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서류 준비.
• 특례 문의: 복잡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서류 준비: 배우자 소득 증빙, 가구원 재산 서류.
무직자라도 배우자 소득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2025년 5월 신청을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준비서류
• 배우자의 급여명세서
• 가구원재산서류